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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놓고 은행-금융당국 고민 중…소비자 혼란 불씨되나?

중도상환수수료 놓고 은행-금융당국 고민 중…소비자 혼란 불씨되나?

기사승인 2013. 06.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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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정부-국회-소비자, 이해관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은행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놓고 금융당국과 정부, 정치권과 은행권이 고민에 빠졌다. 

수수료를 인하하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겠지만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계약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현재 은행권에선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의 1.5~2% 안팎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5월 중순부터 TF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달까지는 업계와 협회, 전문가들로부터 수수료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해외 사례는 어떤 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들어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해 아직 아무런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개선 방향에 대한 제시는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개편작업은 올해 말까지가 시한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개편 방향만을 제시하고 이를 하반기에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인 것.

하지만 벌써부터 국회 등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가운데에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허용범위를 법정화하거나 그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원석(진보정의당), 송호창(무소속), 정호준(민주당) 의원과 정부 등이 발의한 법안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1년이 지난 후에 갚으면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년 이내에 1.5~2% 수수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무작정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해 기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3349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의 5% 정도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은행법학회에 의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7월 학회의 분석결과가 나온다. 금융위에서도 이 결과를 보고 반영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달 중 금융위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향이 결정발표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수수료의 중심이라 이것이 크게 내려갈 경우 대출 계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조금만 이자가 낮은 은행이 나타나도 대출을 옮겨가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여신(대출) 쪽 수수료가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마저 없어지거나 깎일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고객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 소비자와 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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